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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등 형태를 갖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 문화재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지사가 도지정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안동의 유형문화재는 당초 일제가 지정하였던 것을 196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재지정이 있은 이후 1997년 말 현재 총 232점으로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4점을 포함하여 71점,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자료 57점을 포함하여 101점이 있으며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지정문화재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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