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지내용 |
|
문서명 |
풍산김씨 죽봉종택 1724년 8월에 이조에서 김간에게 내린 교지(敎旨)[10470] |
|
발급자 |
이조 吏曹 |
|
수급자 |
김간 金侃 |
|
간행세기 |
미상 |
|
문서크기(cm) |
55.0×77.5 |
|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
원소장처 |
풍산김씨 죽봉종택 |
|
고문서주제분류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교지(敎旨) |
|
|
이 문서는 1724년(경종 4년) 8월 2일에 내려진 교지이다. 이조(吏曺)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선무랑 사재감주부(宣務郞 司宰監主簿) 김간(金侃)을 봉훈랑 행예조좌랑(奉訓郞 行禮曺佐郞)으로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봉훈랑은 조선(朝鮮) 때 종5품(從五品) 하(下)의 문관(文官) 품계(品階)이다. 좌랑은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딸린 정5품 벼슬이다. |
|
|
吏曺。雍五二年八月初二日奉。敎奉訓郞行司宰監主簿金侃。爲奉訓郞行禮曺佐郞者。雍正二年八月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