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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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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게사년 사도가 잡역에서 빼는 일을 합의로 해결하라는 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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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미상 未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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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내하각동 內下各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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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세기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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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크기(cm) |
25.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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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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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풍산김씨 유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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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주제분류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전령(傳令) > 전령(傳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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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癸巳)년 일월 이십이일에 사또가 전령을 통해 보낸 것이다. 오미동 김씨 문중의 선영을 지키는 산지기 한 집을 아직도 잡역에서 빼지 못했는데 면 중에서 합의로 잘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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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內下各洞頭民汝矣面麻田。卽五美洞金氏門中。先塋守護洞。而◘墓直一戶。尙未頉給者。不但官政之欠事。抑亦該面羞恥。州以此題及完文傳令出送。面中合議分排。則誠美事。向事癸巳正月二十二日使(手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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