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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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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정미년 박유은 등 3명이 동임에게 잡역을 빼기로 한다는 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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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도사령 박유근 등 3인 都使令 朴有根 等 3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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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양산면 대지동임 陽山面 大枝洞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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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세기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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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크기(cm) |
20.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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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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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풍산김씨 유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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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주제분류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관문(關文) > 관문(關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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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丁未)년 시월에 도사령(都使令) 박유은(朴有銀) 외 2인이 양산면(陽山面) 대지동(大枝洞)의 동임(洞任)에게 통고하는 문건으로 오미동의 김씨댁 산지기 12호의 잡역을 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완문을 작성했으니 잘 수행하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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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山面大枝洞任。開坼私通貴洞所在。美洞金氏宅山直十二戶之本廳所給聚斂名色。永爲勿施之意。自官完文成下。故玆以提通以此永久遵行。爲宜事丁未十月初(印)▩▩▩房都使令。朴有銀(手決)李壬戌(手決)石述伊(手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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