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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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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1859년 김의정의 처에게 정부인을 법에 따라 내린다는 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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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미상 未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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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김의정 처 金義貞 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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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세기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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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크기(cm) |
81.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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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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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풍산김씨 유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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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주제분류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교지(敎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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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이월 이십일에 김의정의 처에게 정부인을 법에 따라 내린다는 내용의 교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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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㫖宜人金氏贈貞夫人者咸豐九年十二月二十日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承議郎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司書金義貞妻。依法典從夫職教㫖宜人金氏贈貞夫人者咸豐九年十二月日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承議郎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司書金義貞妻。依法典從夫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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