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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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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1870년 김낙화(金樂和) 외 5명을 노비를 방매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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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김낙화 등 6인 金樂和 等 6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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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미상 未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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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세기 |
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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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크기(cm) |
51.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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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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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풍산김씨 유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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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주제분류 |
치부기류(置簿記類) > 매매문기(賣買文記)·매매명문(賣買明文) > 매매명문(賣買明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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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同治) 9년(1870) 경오(庚午)년 윤 시월 십칠일에 모모 앞으로 보내는 명문이다. 빚을 갚을 용도로 전래되어 온 노비 일아와 이소생과 후소생 노비를 전문 62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문건으로 입회된 사람들은 물계회원(勿溪會員)인 김낙화(金樂和) 외 5인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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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玖年。庚午閠十月十七日。前明文。右明文事段。以報債次。傳倈婢。日娥二所生婢盡巳年十四身乙。後所生竝以價折錢文六十兩乙。依數棒聞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考事。勿溪會員。金樂和。趙琥相。金養均。權大衡。金翊欽。李炳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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